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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 옥외 표시제’ 의무화
도교육청, 이달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달 시행
승인 2016.03.23
강원도교육청이 학원·교습소 옥외가격 표시제 의무화를 이르면 4월중 시행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22일 “학부모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하도록 ‘강원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4월 도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학원, 교습소는 학원비·교습비를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옥외광고표시제 시행을 추진했으나 학원비의 옥외표시 공개 등에 대해 민감 하게 반응한 학원측의 반발로 절충안을 찾아왔다.
도교육청이 잠정 확정한 입법예고안에 담긴 옥외가격 표시 장소는 건물 내부는 주 통로와 게시판이며, 건물 외부(건물 밖 장소 포함)는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주변,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공간 등이다. 다만,표시 장소는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학습 자가 쉽게 볼수 있는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율로 정하도록 해 학원 측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조례 개정을 완료한 충북과 대구,입법예고를 완료한 서울 등의 조례를 비교한 후 학원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은 pj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