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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간정보학회장 직제규정

대한공간정보학회장 직제규정

2023년 06월 02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공간정보학회의 조직과 업무분장 및 직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편제)

본 회의 조직편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분장 및 직무)
  • ① 감사는 예산의 편성과 운용, 세출 및 집행 등 학회의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학회운영 사항에 대하여 논의 및 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결정사항, 학회의 운영 전반 및 임원 선출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 ④ 기획은 학회의 기획, 홍보, 제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⑤ 학술은 국내 학술연구, 국내 학술대회를 담당한다.
  • ⑥ 국제학술은 국제 학술교류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담당한다.
  • ⑦ 총무는 학회자산, 학술 및 기술용역, 예산수립 및 운용, 회원관리, 사무국운영 등을 담당한다.
  • ⑧ 교육은 세미나,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당한다.
  • ⑨ 재정은 학회의 재정수입을 위한 회비독려, 재정확충 등을 담당한다.
  • ⑩ 사업은 학회의 학술, 연구 및 기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⑪ 산학협력은 산업계와 학계 간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산학협력을 도모하며, 구인구직 등을 담당한다.
  • ⑫ 편집위원회는 국문 편집위원회와 영문 편집위원회로 구분한다. 국문 편집위원회는 국문 논문집의 편집 및 발행 등을 담당하며 국문 편집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겸임이 가능하다. 영문 편집위원회는 영문 논문집의 편집 및 발행 등을 담당하며 영문 편집위원장은 국제학술부회장과 겸임이 가능하다.
  • ⑬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학회 정관 위배, 학회의 명예 훼손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⑭ 전문위원회는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한시적인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실험적 연구, 외부수탁 등의 용역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지원을 담당한다.
  • ⑮ 사무국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조하여 학회 전반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각종 행사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6일 02일 이사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한공간정보학회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