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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지침

편집위원회 운영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공간정보학회 국문편집위원회와 영문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운영 및 독립)

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규정에 따라 국문편집위원회의 “대한공간정보학회지 편집권”과 영문편집위원회의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편집권"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본 학회 임원진과 독립적으로 편집위원장의 책임하에 운영된다.

제 3 조 (편집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 또는 Clarivate Web of Science의 World’s most Highly Cited Researcher 등 이에 준하는 등재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 중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장의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이사회의 결정이 없는 한 임기 제한이 없다.

제 5 조 (편집위원회 위원 선임)

편집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초로 선임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