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준위원회 규정
2022년 08월 30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공간정보학회 정관 제3조⑦항에 따라 “스마트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선출)
-
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 1인
- 2. 간사 : 2인 내외
- 3. 위원 : 20인 내외
- ②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당한다.
- ④ 위원은 스마트건설을 잘 이해하면서 측량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3조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 1. 스마트건설 관련 측량기준의 교육, 연구 및 홍보
- 2. 측량부문 국가건설기준의 제·개정 관련 업무지원
- 3.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의 건설기준 관련 업무협력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임 시에는 간사가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회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30일 이사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