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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간정보학회장 선출규정

대한공간정보학회장 선출규정

2023년 06월 02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회 정관 제13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차기 회장(이하 회장이라 칭한다)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출시기)

회장의 선출 시기는 매 2년마다 추계학술대회 중으로 한다.

제3조(선출방법)

회장선임위원회는 3인 이상의 추천으로 회장 후보자를 선정한 후 합의를 거쳐 1인을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조(자격제한)

회장은 공간정보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 회의 임원을 역임하고, 정회원으로서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회장선임위원회)
  • ① 회장선임위원회는 회장, 전임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구성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회장선임위원은 본인을 회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으며, 회장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회장선임위원회에서 제외한다.
  • ③ 회장선임위원회의 의장은 현 회장, 기획, 학술, 국제학술, 총무 부회장순으로 한다.

부 칙

  • 1.(규정적용)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규정에 따른다.
  • 2.(규정시행) 이 규정은 2023년 7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