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S 소개         정관

정관

정 관

2024년 12월 3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대한공간정보학회(이하 “학회”)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s (KSGIS)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공간정보에 관한 학술적, 기술적 연구를 통하여 공간정보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학회지 및 학술도서 발행
  • ②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 ③ 교육 및 장학사업
  • ④ 국내 및 국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 ⑤ 공간정보에 관련된 위탁연구, 자문 및 평가
  • ⑥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본 학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 학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에 대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5조(주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용산파크자이오피스텔 D동 1511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① 정회원은 공간정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직종에서 종사하는 자
  • ② 준회원은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공동단체, 기업체 및 학술단체
  • ④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 ⑤ 특별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목적달성에 협조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
제7조(입회 및 탈퇴)
  • ①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자격의 상실은 정관 제9조와 같이 이사회 의결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제8조(권리)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①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정회원)
  • ② 학회지 투고 및 수령
  • ③ 본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사업 및 학술활동 참가
제9조(의무)

학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기관회비, 특별 회비로 구분하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의 납부를 요하지 않는다.

제10조(자격 상실)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사망
  • ② 탈퇴
  • ③ 학회 정관을 위배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자격정지 및 복권)
  • ①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②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 ③ 자격이 상실된 회원의 복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 ①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로 한다.
  • ②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③ 학회임원 및 임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5인이내
    • 3. 이사 75인 이내
    • 4. 감사 2인
제13조(임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기획, 학술, 국제학술, 총무 등의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회장유고시 기획, 학술, 국제학술, 총무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이사회의 명에 따라 학회 일체의 업무를 집행하고 학회 전반의 사항을 논의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기타 대한공간정보학회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대한공간정보학회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14조(선출)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절차는 학회장선출규정에 따른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부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학회 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고 1월 1일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단, 회장은 단임에 한한다

제16조(임원의 보선)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등 보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총회 개최 요구시 또는 정회원의 7분의 1 이상이 의안을 갖추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는 정회원 전체의 7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단 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되고 피위임자에 의해 의결권도 행사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④ 세부 조직 운용에 관한 규정 제정의 승인
  • ⑤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⑥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요구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제11조 5항 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되며, 피위임자에 의해 의결권도 행사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⑤ 임원의 선출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⑥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⑦ 대한공간정보학회 포상규정에 따라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
  • ⑧ 사무국원 임면에 관한 사항
  • ⑨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⑩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명을 받아 학회 제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 ③ 상임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6장 위원회

제23조(위원회의 임무)

학회는 전문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에 따라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전문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 ①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임명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 ② 위원회의 해체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 ③ 위원회의 회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7장 사무국

제25조(사무국원)

학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인 사무국원(간사)을 둘 수 있다. 간사는 유급으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정)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찬조금 및 기타 행사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9조(기부금)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학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0조(예산)

학회는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결산)

학회는 매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결산은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 ① 매년도 사업계획, 사업실적, 결산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한다.
  • ② 제3조의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한다.
  • ③ 법인은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34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보칙

제35조(세부규정)

정관의 시행과 위원회 등 세부조직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36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 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지)

본 학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2019.2.28.)

제1조

본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공간정보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2019년 2월 28일 해산)의 통합에 따라, 한국공간정보학회의 정관을 전문 개정한 것이다.

제2조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회의 개정된 영문명칭과 로고는 학회의 영문학회지가 SCIE에 등재된 이후에 적용하기로 한다.

부칙(2024.12.31.)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