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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간정보학회장 포상규정

대한공간정보학회장 포상규정

2023년 06월 02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공간정보학회의 정관 3조 6항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의 종류 및 후보 자격)
  • ① 학술공로상 : 공간정보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전임회장에게 수여한다.
  • ② 학술상 : 논문발표, 학술발표, 학술저서 강연 등 공간정보의 학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③ 기술상 : 공간정보의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자, 산업체, 공공기관, 단체 등에게 수여한다.
  • ④ 논문상 :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⑤ 학회장상 : 대학 및 대학원생, 각종 대회 입상자 등 공간정보분야의 발전과 활성화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 ⑥ 포상후보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 중 정벌이나 윤리위원회의 징계기록이 없는 자로 한다.
  • ⑦ 학술상은 재포상까지 3년의 제한을 둔다.
제3조 (포상위원회 구성 및 의결)
  • ① 본 학회의 포상 심사는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포상자는 위원회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포상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2일 이사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