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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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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월 29일 제 정
1999년 10월 29일 일부개정
2004년 3월 26일 일부개정
2006년 1월 3일 일부개정
2009년 1월 1일 일부개정
2012년 1월 26일 일부개정
2012년 5월 11일 일부개정
2016년 1월 19일 일부개정
2016년 11월 1일 일부개정
2016년 12월 8일 일부개정
2019년 3월15일 일부개정 
 


제 1조. 머리말
대한공간정보학회지에 투고할 원고는 아래 요령을 참고하여 집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은 주로 논문에 해당되므로, 논문 외 원고는 아래 규정 중 해당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조. 출판유형 및 투고규정
1. 출판유형
출판유형(publication type)은 공간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관한 연구논문(research paper), 기술자료(technical information), 특집(special feature), 토의(discussion) 및 회답(reply)으로 한다.
(1) 원고의 구분
투고원고는 연구논문, 기술자료, 특집, 토의 및 회답으로 구분되며 그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연구논문 : 공간정보학 관련 분야의 독창적인 연구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과 결론 혹은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기술자료 : 공간정보학 관련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실과 내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착상, 기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특집 : 공간정보학 관련 전문분야별로 시기적절한 과제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와 집필자를 선정하고 위촉한 원고를 말한다.
라. 토의 : 본 학회지에 기존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원저자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충적이거나 상이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토의로서 투고할 수 있으며 원저자는 이에 회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의 대상 논문은 2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마. 회답 : 토의에 대한 원저자의 대응논문을 말한다.

(2) 중복게재금지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이전에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자
투고하는 논문의 저자(들) 중 교신저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총 저자 수의 50% 이상은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3. 원고 표지
원고의 종류, 제목, 저자의 소속을 한글과 영문 또는 영문만으로(영문 논문인 경우) 표기하고 연락처를 기재한다.

4. 원고 분량
인쇄된 지면으로 도표 및 사진을 포함하여 연구논문은 10쪽(약 15,000자) 이내, 기술자료, 특집 및 토의는 4쪽(약 6,00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이상의 분량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할 수 있으나, 이 때 추가되는 페이지의 조판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에는 상기한 분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5. 원고 작성
(1) 사용 문자
사용 문자는 한글과 영문 중 한 가지로 한다. 단 인명, 지명, 학술지명, 학술 용어, 물질명과 같이 어의가 혼돈되기 쉽거나 한글 표기가 어려운 단어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작성 용지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210㎜×297㎜)용지에 2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교정 및 읽기가 용이하도록 용지의 상하좌우 및 행간에 적당한 여백(더블 스페이스)을 두도록 한다.

(3) 용어 및 기호
용어 및 기호는 본 학회에서 제정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최신의 것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 및 기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호는 그 기호가 처음 사용된 곳에서 정의하도록 한다.

(4) 단위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units)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단위가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6. 원고 작성 형식
(1) 제목
(2) 저자명
(3) 요지(Abstract)와 핵심용어(Keywords)
(4) 본문
(5) 감사의 글
(6) 참고문헌
(7) 부록

7. 원고 작성 방법
(1) 제목
논문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제목을 그 아래에 쓴다. 영문 제목의 각 단어는 첫 자를 대문자로 쓰며 첫 단어를 제외한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의 첫 자는 소문자로 쓴다.
(예) GIS DB 구축을 위한 4S-VAN 설계
The Design of 4S-VAN for GIS DB Construction

(2) 저자명
한글 저자명은 위에 쓰고 영문 저자명을 아래에 쓴다. 영문 저자명은 성(family name), 이름(first name)순으로 표기한다. 저자의 회원자격, 근무처 및 직위, 전자우편 주소를 각주로 표기하며, 비회원은 저자의 회원자격 표기를 생략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이고 첫 번째 저자와 교신저자가 상이할 경우 교신저자를 회원자격 앞에 표기한다.
(예) 김대한*ㆍ​박서울**ㆍ​홍길동​***​​
Kim, Dae HanㆍPark, Seo Ul
----------------------------
* ​ ○○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Ph. D. Student,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 University, abc@abc.com)
** 교신저자ㆍ정회원ㆍ​○○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Corresponding Author, Membe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 University, abc@abc.com)
**​* ○○​대학교 GIS학과 석사과정(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GIS, ○○​ University, abc@abc.com)​

(3) 요지(abstract) 및 핵심용어(keywords)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100-150 단어의 한글 요지와 150-200 단어의 영문 abstract의 순서로 작성한다. 한글 요지와 영문 요지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각각 한 문단(one paragraph)으로 작성한다. 요지는 본문의 도표, 수식 및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 완성된 문장이 되어야 한다. 한글 요지는 ’要旨’로, 영문 요지는 ’Abstract’로 표제를 통일한다. 한글 및 영문 요지 아래에는 각각 ‘핵심용어’와 ‘Keywords’를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로 제시하며, 한글과 영문 용어의 나열 순서와 뜻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4) 본문
가.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논제와 관련된 연구의 연혁 또는 동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논문의 구성 등을 기술한다.
나. 본론
본론에서는 기본 이론, 가정 및 조건, 방법론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론적 해석, 실험 또는 계산 결과 및 분석, 고찰 등을 기술한다.
다. 결론
결론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을 기술하며, 필요한 경우 향후 연구 주제를 제시한다.
라. 표와 그림의 표기방법
a. 표와 그림의 제목 또는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b. 표와 그림은 장 또는 절에 관계없이 아리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며, 동일한 번호와 제목 하에 두 개 이상의 표나 그림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a), (b), (c)로 구분하여 소제목을 부여한다.
(예) Table 1. Confusion matrix
Figure 1. Classification results: (a)urban areas, (b)rural areas
c. 표와 그림의 제목 끝에는 마침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마. 수식
a. 수식은 문장이 서술된 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행에 작성한다.
b. 수식은 행의 오른쪽 끝에 장 또는 절에 관계없이 괄호 안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수식에 포함된 모든 인자를 명료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예)  (1)
where, r denotes Euclidean distance, x denotes latitudinal distance, y denotes longitudinal distance
바. 그림, 표 및 수식의 언급 방법
모든 그림, 표 및 수식은 본문에서 언급되어야 하며 아래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Table 1, Fig. 4(b), Figs. 2 and 3, Tables 2, 4 and 6, Eq. (7), Eqs. (10), (11) and (12)
사. 참고문헌 인용 방법
a. 단독 및 2인 저자의 문헌은 모든 저자의 성을 기재하고 3인 이상의 문헌은 첫 번째 저자의 성만 기재한다.
(예) Kim(2001)은…, Hong and Lee(2003)는…, Park et al.(2003)은…, 이론(Kim, 2001; Hong and Lee, 2003; Park et al., 2003)
b. 본문에 인용된 저자명과 발표년도가 동일한 경우 발행년도 뒤에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예) 방법(Hong, 2004a), Hong(2004b)은…, 이론(Lee et al., 2004a; Lee et al. 2004b)…

(5) 감사의 글
연구수행을 위하여 받은 재정적 지원 또는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 또는 인명 등을 적어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6) 참고문헌
가. 참고문헌의 정리순서
a.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어(국문, 영문, 독문, 불문, 일문, 중문, 기타)로 병행 표기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다.
b. 참고문헌은 첫 저자명을 기준으로 family name(last name)의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다.
나. 참고문헌의 표기방법
a. 학술지의 문헌 : 저자, 발행년도, 제목, 학술지, 권, 호, 인용쪽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Tuckera, C. J., Pinzon, J. E., Brown, M. E., Slayback, D. A., Pak, E. W., Mahoney, R., Vermote, E. F. and Saleous, N. E., 2005, An extended AVHRR 8‐km NDVI dataset compatible with MODIS and SPOT vegetation NDVI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 26, No. 20, pp. 4485-4498.
※ p.(단독 페이지 인용), pp.(다수의 페이지 인용)
b. 학술발표논문집(proceeding)의 문헌 : 저자, 발행년도, 제목, 논문집, 주관 기관, 개최지(도시, 국가), 인용쪽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Carrión, D., Lorenz, A. and Kolbe, T. H., 2010, Estimation of the energetic rehabilitation state of buildings for the city of Berlin using a 3D City Model represented in CityGML, Proc. of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3D GeoInformation, ISPRS, Berlin, Germany, pp. 31-35.
c. 저서 : 저자, 발행년도, 서명, 발행기관, 발행국가, 인용쪽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Sugumaran, R. and Degroote, 2010, D.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s: principles and practices, CRC Press, USA, pp. 58-64.
d. 국내・외 학위논문 : 저자, 발행년도, 제목, 학위종류, 학위수여기관, 인용쪽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Reshetyuk, Y., 2009, Self-calibration and direct georeferencing in terrestrial laser scanning, Ph. D. dissertation(or Master’s thesis)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pp. 80-82.
e. 국내・외 보고서 : 저자, 발행년도, 제목, 보고서종류, 연구기관, 발행국가, 인용쪽의 순서로 표기한다. 보고서의 종류는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와 연구보고서(Research report) 두 종류로 표기한다.
(예) Bethel, J. S. and McGlone, J. C., 2000, Automated stereo photogrammetric terrain elevation extraction, Research report, ESRI, USA, pp. 213-215.
f. 웹페이지 : 저자, 게시년도, 제목, 게시기관, URL로 표기한다.
(예) Weier, J. and Herring, D., 2000, Measuring vegetation, The Earth Observatory,
http://earthobservatory.nasa.gov/Features/MeasuringVegetation/
※ 참고문헌의 저자는 모두 명기함을 원칙으로 하나 5인 이상의 공동저자의 경우 간단히 표기할 수 있다.


제 3조. 원고 제출과 게재
1. 제출기한
연구논문 및 기술자료, 특집은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토의는 토의 대상이 게재된 지 6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의회답은 편집위원회로부터 회답요청을 받은지 3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한된 기간 내에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고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토의 및 토의회답은 함께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저자가 토의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의만을 게재할 수 있다.

2. 원고접수 및 제출
원고는 그림, 표, 사진을 포함한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투고원서를 첨부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본회에 도착한 날로 하며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3. 게재순서
제출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심사과정과 그 외 편집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 4조. 원고 반송
투고된 원고 중 제 2조 1항에 규정한 범주에 크게 벗어난 원고, 논문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한다.


제 5조. 심사료와 게재료
1. 심사료
투고자는 연구논문, 기술자료, 토의 및 회답의 원고 1편당 심사료 60,000원을 논문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원고에 대하여 회원 저자 중 당해년도 회비 미납자는 회비납부 후에 원고를 접수한다.

2. 게재료
본지에 게재하기로 결정된 연구논문, 기술자료, 토의 및 회답에 대하여 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게재료(일반원고 20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실비를 추가로 징수한다.
(1)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2) 동판을 사용할 경우
(3) 불결한 도면을 정정 또는 정서할 경우
(4) 20부 이상의 별쇄를 요구하구나 또는 별쇄의 표지를 요구할 경우
(5) 논문페이지 10쪽 초과 시 5만원/쪽 당 추가 징수한다.


제 6조. 저작권 이양동의 및 저자의 책임
1. 대한공간정보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대한공간정보학회에 속한다.

2.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저작권을 사단법인 대한공간정보학회에 이양하는 학회양식에 의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한다.

3.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 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학회지의 발행 후 발견된 자구 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발행 후 6개월 내에 이에 대한 정정원고를 접수하여 정정기사로 게재할 수 있다.

5. 학회지 발행 후 발견된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기술 자료로 정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제 7조. 규정의 준수의무

투고자는 원고 작성 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건에 부합할 때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8조. 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9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1999년도 제1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1999년도 제2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4년도 제2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6년도 제1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9년도 제1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2년도 제1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2년도 제3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6년도 제1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7년도 제1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9년도 제2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9년도 제3호 발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