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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홍보,광고물 규제에 발목 행정 소통 위해 법령 고쳐달라 - 기호일보 2016.02.2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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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홍보,광고물 규제에 발목 행정 소통 위해 법령 고쳐달라



전국대도시시장협 정부 촉구 일반 광고와 동일 기준 적용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2016년 02월 29일 월요일 제8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공공목적 행정광고물’ 규제 완화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28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고양시에 열린 제3차 정기회의에서 13개 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해당 개정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뒤 행자부에 건의했다.



이는 그동안 공공목적 행정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그 설치와 운영이 제한돼 일선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에게 주요 시책 및 정책 등 현안을 알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일선 지자체는 시민 대응 매뉴얼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즉각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제에 가로막혀 대시민 홍보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2013년과 2014년에 공공목적 행정광고물 표시 방법 개선안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했고, 지난해 7월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최성 시장은 "이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의견을 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행자부에서 통과돼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 정보를 알리고 소통 공간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시민 홍보에 겪는 어려움이 단순 행정적 규제에 있다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긍정적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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