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팀원 및 회복자 인턴 직원 채용 공고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정을 받아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2. 9. 20
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1. 채용직위 및 담당업무
직위 |
인원 |
지원자격 |
주요 담당업무 |
팀원 |
1 |
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가.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 나. 지역사회 연대 사업 다.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회복자 인턴 |
1 |
가.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을 1년 이상으로 지속한 자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 및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나. 단도박 1년 이상은 한국단도박모임(GA),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 및 민간상담전문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등록 법인·단체, 사행산업체 상담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제출 가능한 자 |
가. 예방치유사업 보조 나.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상황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격조건
가. 공통요건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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