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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초빙(팀원1, 회복자 인턴 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98

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팀원 및 회복자 인턴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정을 받아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원을 바랍니다.

 

2022. 9. 20

 

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1. 채용직위 및 담당업무

직위

인원

지원자격

주요 담당업무

팀원

1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

. 지역사회 연대 사업

.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회복자

인턴

1

.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1년 이상으로 지속한 자로 기본적인 워드 사용 및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단도박 1년 이상은 한국단도박모임(GA),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 및 민간상담전문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등록 법인·단체, 사행산업체 상담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제출 가능한 자

. 예방치유사업 보조

.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상황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격조건

 

. 공통요건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첨부파일
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_팀원_및_회복자_인턴_직원_채용공고(최종).hwp
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_직원(팀원&회복자인턴)_채용_지원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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