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는 개인파산자에게 소비유연화의 기능을 제공하고 과도한 채무상환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써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신용회복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노력을 낮추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본 연구는 과거 국내에 시행된 3개의 주용 신용회복제도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모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3개 신용회복제도 발표일을 사건일로 하는 사건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국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용회복제도는 채무자들의 자발적 파산수요를 늘린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전체적으로 신용회복제도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실증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잠재적 연체자 그룹의 경우 2004년 신용회복제도 발표이후 연체율의 증감이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국외의 연구는 연체율이 급증한 시전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연체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신용회복제도의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우려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회복제도의 구조는 비용은 사전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부담하고 혜택은 사후에 특정인이 향유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잠재적 파산자에게 사전적으로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위험추구행위를 줄이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