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逆모기지론 세제지원 필요
역(逆)모기지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 보증 체계와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모기지론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일정액 또는 일시불로 자금을 빌려 쓰는 금융상품이다.
LG경제연구원은 3일 '역모기지 활성화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역모기지론은 공적 연금 및 대규모 요양시설 등을 위한 재정지출 없이 민간차원에서 노년층의 생활보장과 주거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내 역모기지는 변형된 주택담보대출''
보고서는 우선 현재 일부 국내 금융기관이 판매하고 있는 역모기지론은 낮은 담보인정비율이나 고금리 등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역모기지론으로 보기 어렵고 변형된 주택담보대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출시된 국내 역모기지론은 대출연령에 제한이 없고 만기시 반드시 주택 매각이나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환, 자녀 명의로의 대출채무 이전 등을 선택해야 한다.
또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할 경우 대출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대출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담보인정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정금리는 7~8%, 변동금리도 2~4%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역모기지론은 생계비 마련이 어려운 노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춰 지원대상을 62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사하기 위해 집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 ''공적보증 및 세제지원 필요''
보고서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식 역모기지론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담보 제공 주택의 가격 하락과 예측 불가능한 장기 금리 변동, 대출자의 장수(長壽) 등과 관련된 위험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이같은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방주택국(FHA)이라는 정부기관이 역모기론에 대해 보증을 서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같은 공적보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FHA는 역모기지론 대출 금융기관에 대해 담보주택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대출자의 생존 기간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증해 주고 대출자에 대해서는 대출 금융기관 파산시 생계비를 보증 지급한다.
이 공적 보증 시스템으로 인해 역모기지론의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주택의 담보 인정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담보 제공 주택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감면하거나 향후 매각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역모기지론의 실질적 대출금리를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연령과 대상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대상에 역모기지론을 포함시키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역모기지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역모기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노인 생활보장 및 주거안정을 달성해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연합뉴스 신호경기자(shk999@yna.co.kr)
2004-06-22 14: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