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실버타운 불공정 약관 철퇴
입주노인이나 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겨온 실버타운과 요양원의 부당한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실버타운 등의 부당약관을 조사한 결과,비용을 부당하게 입주노인들에게 전가하거나 퇴거시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해온 20여곳을 적발,무효결정을 내리고 올초 이들 시설에 일제히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중 재벌계 재단이 운영하는 한 경기도 소재 실버타운은 노인이 부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월이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1년 이내 퇴거할 때는 중병 등 사유를 가리지 않고 위약금을 부과했다.
전북 익산 소재 한 실버타운은 입주자 모두에게 타입주자의 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문제발생시 입주자 전원에게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운영하다 무효결정을 받았다.
또 경기 평택의 한 요양시설은 요양자에게 불의의 사고나 사망,질병시에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입소서약서조항을 둔 것이 무효결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적발된 실버타운,요양시설 대부분이 사업자가 입원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입주비 외 특별비용을 징수한 뒤 실제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점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회의 전반적 고령화 등으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어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적지 않은 시설들에서 부당약관조항이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해당약관을 통보받은 지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토록 명령하고 기존 입주자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했다. (국민일보 2003-01-23 이동훈기자)
2003-01-27 10:31:58

